육사, 63년 만에 술·담배에 '여친과 섹스'도 'OK'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4 12:03  수정 2015.02.04 12:08
육군사관학교의 음주 흡연 이성과 성관계를 반대하는 '3금'이 완화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퇴학처리 된 것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금기시되었던 ‘3금’을 완화하겠다 3일 밝혔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3금’은 금주 금연 금혼으로 1952년 육사 창설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3금 중 하나인 혼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특히 육사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흡연자율권을 두고 개인자율권을 더 존중한다는 판단을 내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사 공사와 함께 위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육군은 이달 중순께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연다. 이후 국방부와 국회에 보고를 거쳐 '3금'을 완화하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