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도를 역주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충북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A 씨(56)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께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국도를 역주행했다. 경찰은 1톤 포터 차량을 몰던 A 씨가 당시 15km 구간의 국도를 시속 100km로 역주행해 자칫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A 씨를 성공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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