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범행 3년이 지나 구속기소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2012년 3월 중순 새벽,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인의 제주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의 딸 A 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부 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씨의 범행은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제주도를 재방문하려는 상황에서 A 양이‘제주도에 가지 않겠다‘며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드러났다. 그러나 A 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성폭행을 한 부 씨가 언니의 남편이라는 점과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날 것을 우려해 고소를 미루다 지난해 언니와 부 씨가 이혼한 뒤 뒤늦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 씨와 A 양의 어머니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부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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