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혜택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을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새로운 개념의 중산층 주거혁신’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택지·기금·세제 등의 인센티브는 최대화한다. 특히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육성책을 발표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개 경제부처 합동 2015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그간 추진해왔던 기존의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6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핵심 6대 규제를 적용받던 것에서,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지원을 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에 임대인은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도 폐지되며,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도 허용된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설임대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의무 기간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직전 계약금액 기준)한다.
그간 5년, 10년 공공임대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일반임대, 5년 매입임대 등으로 구분되던 민간임대 사업은 8년 장기임대와 4년 담기임대로 개편한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 및 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하고,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해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로, 단순한 시설물과 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장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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