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소비자보호 위해 '소통DAY' 제정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1.27 16:03  수정 2014.11.27 16:07

매월 셋째주 목요일 소비자보호협의체 중심으로 제도 개선사항 점검

사내방송·인트라넷 통해 고객 쓴소리와 단소리, 소비자리포트 공유

신한생명(대표이사 이성락)은 소비자보호의 날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통(소비자와 통하는)DAY'로 제정했다. ⓒ신한생명

신한생명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선포했다.

신한생명(대표이사 이성락)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통(소비자와 통하는)DAY'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신한생명 임직원은 소통DAY에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매월 점검한다.

아울러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과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보낸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각 지점에 전달한다.

사내방송과 인트라넷 채널도 활용한다.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공유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사내게시판에 올려 임직원 간 정보를 나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올해 금융감독원 주관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과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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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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