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수억원대의 활동비를 챙긴 예비군 대령이 구속됐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7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 전 대령(61)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소명돠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A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B사 강모 대표(43·구속)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B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활용해 B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B사는 지난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에 소해함 가변도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B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 관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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