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달 말 개정 국회법 기준으로 국회의원 겸직 내용 공개
9명 겸직 불가, 35명 사직 권고 통보받아…강제성 없는 권고 성격
지난 9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외부 직책 사직을 권고받았다.
국회는 3일 공보를 통해 국회법 제29조 7항에 따른 국회의원 겸직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말 개정된 국회법 조항을 적용,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확정해 통보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의 겸직 내용은 물론, 겸직 가능 여부도 기재됐다.
명단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 중 9명이 겸직 불가를, 35명의 의원은 사직 권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를 통보받은 의원은 모두 43명으로, 이 가운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에 대해 겸직 불가를,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통보받았다.
먼저 겸직 불가 내역을 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직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접새마을금고 감사직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을,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직을 각각 사직해야 한다.
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명예이사장)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한국세무사회 고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전남씨비에스 이사) 등이 맡고 있는 외부 직책도 개정 국회법에서 겸직 불가 직책에 해당돼 사직이 불가피하다.
사직을 권고받은 직책 중에는 체육단체장이 많았다.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강석호),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김재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김태환),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회장(김학용),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류지영),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박덕흠) 등(이상 새누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권에서는 박수현 의원(충청남도 장애인럭비협회 회장), 박완주 의원(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신계륜 의원(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양승조 의원(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 등(이상 새정치연합)이 사직 권고를 통보받았다.
특히 ‘롤통령(리그오브레전드(LoL)와 대통령의 합성어)’으로 불리며 게임계의 대부로 군림해오던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도 명예직인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에 대해 사직 권고를 통보받았다.
다만, 이날 통보된 처분이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사직 권고에 그쳐 의원들이 실제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 전부터 의원들이 겸하고 있던 직책의 경우, 개정된 조항을 기준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법안의 소급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직을 권고받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법 개정 전 취임한 직책에 대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도 이날 통보된 겸직 불가와 사직 권고가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이지, 당장 해당 직책을 사직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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