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 채 전 총장과 채 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지만 국정원 정보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윗선을 부인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 씨에 대해서는 “채 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조회하고도 윗선을 밝히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송 씨는 “혼외자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서초구의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며 채 전 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히 “간첩 등이 혼외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안보와 관련한 중요 문제라 판단했고 유모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정보조회를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행정관 역시 조 전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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