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40만개 녹여서 만들려던 것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4 14:16  수정 2014.07.14 14:19

동괴 만들려다 적발…구리 아연 성분 개당 30~40원 가치

10원짜리 구형 동전으로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10원짜리 구형 동전으로 동괴로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주물공장 직원 김모 씨(61)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14일 체포했다.

김 씨는 13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의 주물공장 용광로에 10원짜리 구형 동전 약 40만개(약 400만원)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원짜리 구형 동전이 10원보다 비싸다는 점을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형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전 하나의 값어치는 30~40원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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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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