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3년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하고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2월 5일 통지서를 보냈다. 2013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안행부는 ‘고라니를 치우고 난 다음 차에 치였기 때문에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에 대해 유족과 경찰관들은 명예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공무원은 관련법상 공무수행 중에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다르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업무에 상당부분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4월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긴 뒤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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