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K '회장님 운명?'…초초한 기다림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입력 2013.09.25 18:08  수정 2013.09.26 10:22

김승연 회장 26일 상고심 선고 ·최태원 회장 27일 항고심 선고

한화그룹 측 "건강악화와 경영공백 고려해 선처"호소

SK그룹 측, 김원홍씨 강제소환 결정…선고영향 주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공교롭게도 이번주에 결정된다. 김 회장과 최 회장의 선고공판이 26일과 27일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수 부재로 비상경영체제를 이어오던 두 그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과 초조함속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만 김 회장의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경영 공백으로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타격을 입은 것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 당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진데다 김 회장의 사익편취나 주주들의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파기환송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실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법정구속 후 계열사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공백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이 공을 들인 이라크 신도시 사업에서 일찌감치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우선권을 가졌지만, 김 회장의 구속 이후 추가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은 최근 들어 업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후속 투자에 대한 경영판단이 이어지지 않아 정체된 상황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최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으나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펀드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선물투자를 대리한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52)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가 곧 국내로 강제송환결정이 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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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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