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 과정 문제일 경우 판매 금지도 가능
해당 업체, 분유를 통에 담는 과정에서 개구리 들어갔을 수도
국내 대기업이 만든 분유에서 개구리의 사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A업체가 제조한 영·유아 분유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분유통을 넘겨 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부 양 모씨가 지난 19일 오전 6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타먹이려다 분유통 속에서 4.5㎝ 길이의 말라 비틀어진 개구리 시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제조 과정상 문제로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 분유와 제조된 날짜가 같은 동일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분유가 액체상태와 분말단계에서 모두 4차례의 거름망을 거치고 마지막 거름망은 구멍 지름이 1.2㎜이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대형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조된 분유를 통에 담는 과정에서 개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체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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