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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도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에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 출연 중인 웹툰작가 기안84가 수상 소감 도중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혼을 언급한 부분, 주사이모 A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 이름이 포함된 부분을 거론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내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구설에 올랐다.
특히 전현무는 고정멤버인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이모'라고 불린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함께 의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19일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공익상의 이유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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