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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불만 토로 “KOVO 상벌위 강압적이었다”


입력 2013.07.24 09:14 수정 2013.07.25 09:32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KOVO 상벌위 “임의탈퇴공시 처분 적합” 재확인

김연경 페이스북 통해 “공정성 무너졌다” 주장

KOVA가 김연경 임의탈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KOVA가 김연경 임의탈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김연경(25)이 임의탈퇴공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한국배구연맹(KOVO)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23일 KOVO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양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했고,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는 등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뒤 “김연경은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을 위한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했다.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FA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김연경은 공정성 문제를 들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연경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벌위원회를 참석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강압적인 어조로 상벌위원회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에는 변호사와 동석해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지만 막상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를 나가라고했다. 준비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도 못 보게 하고 변호사에게 조언도 구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김연경 선수가 이미 제출돼 검토가 끝난 자료를 읽으려 해 대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동석한 것이 불편하면 나가도 된다는 권유를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변호사는 자리에 끝까지 동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경은 이번 상벌위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연경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해외진출이 자유로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대표 은퇴 등 강력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맹 측은 김연경의 공개 질의에 대해 상벌위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문서로 작성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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