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4860원보다 7.2% 인상된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씩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도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노동계는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1.6% 오른 591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반면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와 같은 48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러다 양측은 한발 물러서 노동계는 19.1% 인상하는 5790원을, 경영계는 1% 인상하는 4910원을 내놓았다. 이전보다 노동계는 120원 낮추고, 경영계는 50원 높인 것. 하지만 이마저도 당초 제시했던 차액 1050원 보다는 줄었지만, 880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여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됐다.
결국 중재에 나선 공익위원이 5일 새벽 하한액 4996~5443원의 심의촉진 구간안을 내놓았고 중간 수준인 521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당초 노동계가 제시한 액수 보다 700원 적고, 경제계가 제시한 액수보다는 350원 높은 금액으로 의결된 것.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한편 1988년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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