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를 포장할 수 없게 됐다.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게 된 것.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신설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신설된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 6개 법률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였던 내용이 사라졌다.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평생’ 성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또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여성에게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강간죄 범위도 넓어졌다. 형법에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한 것. 더 이상 ‘그곳에 그것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가 ‘강간’의 기준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기 외에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처벌 수위도 더 높아졌다. 일례로 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19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기간 동안, 더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제 물리적 거세만 남았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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