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7억700만달러(79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하자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기존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폭 삭감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AP통신은 애플 측 변호인단이 지난 22일(현지시각) 관할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예전 배심원단의 평결 손해배상액 규모가 충분치 않다며 삼성에 7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삼성 간 미국 소송 관할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 8월 말 삼성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 혐의로 10억5200만달러(약 1조2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이 이 같은 평결에 만족하지 않고 7억700만달러를 더해 총 17억5900만달러(1조9700억원)를 삼성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금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돼 있는 평결 조항을 활용해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에 맞서 삼성전자도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다며 배상액 삭감과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평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현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상액 삭감을 요구했다. 또 “복잡한 특허소송에서 재판부가 재판 시간, 증인 등을 제한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한편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2월 정식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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