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이창하, 조망권·일조권 문제로 '법정 싸움'

입력 2011.11.14 08:46  수정
방송인 한성주가 건축가 이창하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적 분쟁중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가 건축가 이창하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 앞에 건축가 이창하가 짓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는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완성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이창하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데일리안 연예 = 강내리 기자]naeri10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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