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 황제’ 타이거 우즈, 이혼 초읽기…위자료 9200억?

김도엽 객원기자

입력 2010.07.01 17:32  수정

엘렌, 우즈 사생활 발설금지 대가로 이혼 합의

천문학적인 위자료 규모에 전 세계 네티즌 ‘깜짝’

타이거 우즈와 그의 아내 엘렌이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밤의 황제’ 타이거 우즈(35)가 이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혼 위자료가 무려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의 대중지 <더 선>과 미국의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엘렌 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함께 7억 50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3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위자료는 역대 유명인사들의 이혼 사례를 살펴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 우즈는 이와 함께 자신의 여자 친구가 두 자녀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혼이 최종 확정될 경우, 우즈의 아내 노르데그린은 평생 우즈와 관련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책도 발간할 수 없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물리적 양육권은 노르데그린이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 이와 관련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이들은 모든 서명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며, 공식적인 이혼 절차는 스웨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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