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0.15 19:43  수정 2026.10.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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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친윤' 논란 소명 공방

성기홍 "흠결이나 결격 사유 지적 힘들 정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당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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