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 "추천위 존중해 절차 신속 진행돼야"
曺,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제청 간섭은 위헌"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범 정책실장 사표 수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차 반박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별도의 대응 없이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제청 요구에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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