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정책금융 연계·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 육성과 중소·중견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알뜰폰사는 스마텔(알뜰폰협회 회장사),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온 '알뜰폰 1.0'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요금·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단순 재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부분 MVNO·Full MVNO 등)를 육성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중소 사업자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부분 MVNO는 이통사 망을 빌리되 일부 자체 설비를 갖춰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이며, Full MVNO는 이통사 무선망을 빌리되 핵심 통신설비를 직접 구축·운영해 보다 독립적으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후속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했다. 먼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부분·Full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및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및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차등 감면 적용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알뜰폰 이용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동통신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와 사업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사업 혁신, 고객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하여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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