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꺾고 메달’ 우즈벡 MMA 선수…AG 첫 메달리스트 도핑 적발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27 20:25  수정 2026.09.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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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디르베크 샤브카토프(오른쪽 두 번째). ⓒ AP=뉴시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리스트 도핑 적발 사례가 나왔다.


AFP통신은 27일 이번 대회 종합격투기(MMA) 남자 71㎏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노디르베크 샤브카토프(우즈베키스탄)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나타내 임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샤브카토프의 검체에서 검출된 성분은 금지약물인 '멜도늄(Meldonium)'이다. 혈류량을 늘려 심장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멜도늄은 운동선수의 심폐 지구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근육 회복 속도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불법 약물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16년부터 이를 경기 기간 및 경기 기간 외 금지약물 목록에 올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대회 들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된 선수는 샤브카토프가 통산 세 번째다. 하지만 입상권에 들어 메달을 획득한 선수 가운데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에는 가라테 종목에 출전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의 디얀치 켈레틀리예프 역시 동일한 멜도늄 성분에 걸려 낙마한 바 있다.


이번 도핑 파문은 한국 대표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다. 한국 MMA 대표팀의 최은석이 지난 8강전에서 샤브카토프를 만나 0-3 판정패를 당하며 아쉽게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약물 투여 선수와의 경기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현재 샤브카토프는 국제도핑검사기구(ITA)의 임시 자격정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예비용 검체인 B샘플 분석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B샘플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양성 반응이 재확인될 경우, 샤브카토프는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동메달이 공식 박탈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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