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제한 여부 집중 점검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공인중개사협회 자정대책 요청·청년 대상 교육 강화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계약기간 1년을 강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 물건(매물) 확보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대차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해 새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거나 묵시적연장 상태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퇴거가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자정대책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오는 11월 예정된 정기교육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 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 계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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