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대천마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준비
개발행위·야간조명·주차장 관리기준 마련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 주민들이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부터 야간 조명과 공동 주차장 관리까지 마을의 공간 이용 규칙을 직접 정한다. 충남 홍성군 문산마을과 대천마을이 마련한 주민협정은 오는 11월 인가를 거쳐 농촌특화지구의 공식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철 홍성군 부군수를 비롯해 홍동면 문산마을과 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두 마을의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만드는 제도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본으로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된다.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마을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연내 전국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거주했으나 현재 49가구로 줄어든 대천마을은 다시 100가구 규모의 마을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협정에 담았다. 악취·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 협의를 거치고 야간 조명과 공동 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기농 생태마을인 문산마을은 새로운 축사나 대규모 묘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마을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두 마을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협정안을 공개했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인가된 협정은 농촌공간 시행계획에 반영한 뒤 12월 중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로, 홍성 문산·은하 지구는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