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수급 시기 따라 당 함량 변동"
ⓒ더본mall 캡처
더본코리아의 간편식 브랜드 제품군인 '연돈카레'가 당류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제품 출시 당시 외부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당류를 '0g'으로 표기했지만,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기 가이드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TV조선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충북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영양정보에는 당류 함량이 '0g'으로 표시돼 있다. 현행법상 식품 100g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인 경우 당류를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실제 당류 측정값이 표시 기준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원재료에는 설탕과 물엿, 양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는 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당류 표기를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제품 출시 당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에서 당 함량이 0.3g으로 확인돼 당류를 0g으로 표기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4년 출시 당시 당 함량은 0.3g으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표기 0g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받았다"며 "현재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재료 양파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가이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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