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약초·버섯 함부로 캤다간…최대 5000만원 벌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0:33  수정 2026.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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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화기 반입·흡연 과hema태료도 대폭 인상

드론·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단속 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서 약초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와 무단입산, 화기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화기 사용,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활용해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감시가 취약한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도 인상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50만원 이하, 화기 반입이 30만원 이하였다.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올랐다.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에 대한 과태료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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