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적발…징계는 고작 4명"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9.14 09:45  수정 2026.09.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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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여간 매년 적발…정식 징계 비율 2.7%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 새 56.3% 증가

박성훈 "내부통제 원점 재점검하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매년 적발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액도 5년 만에 56% 늘어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되면서 최근 7년여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전체 적발자 147명 중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감봉 2명과 견책 2명 등 4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7%다. 나머지 143명(97.3%)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가 낮게 유지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800만원(5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자 수는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41.9%)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보유액 역시 2020년 3330만원에서 2025년 3670만원으로 340만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시장·기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감독기관이다.


따라서 임직원에게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 규정 위반은 매년 반복되고, 적발돼도 97% 이상이 주의·경고로 끝나는 구조라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자격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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