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7.7% 인상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9.14 08:20  수정 2026.09.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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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공공부문 처우개선 반영

김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올리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인다.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730원보다 90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7.7%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는 263만9670원 수준이다.


최근 인상 폭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에 이어 내년에는 7.7%로 확대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하면 1천930원 많다. 최저임금 대비 약 118% 수준이다.


김포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김포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돼 직접 고용된 노동자 약 760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통상임금 개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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