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 수칙 및 신속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금융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차례 비용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 우려가 커지자 피해 예방 수칙과 신속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통합 신고 창구를 신설, 경찰 신고 건의 원스톱 지원 연계 등 이용 편의도 개선됐다.
금융위는 연휴 기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틈타 SNS나 문자메시지로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를 유포한 뒤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추심을 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콜센터로 정식 등록 업체인지 사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나 선이자·수수료 요구, 가족·지인 연락처 및 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법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낸 원리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서, 송금·상환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핵심 증빙서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추심에 노출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입출금 내역,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는 연휴 중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증빙자료 정리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예약 후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전담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기간 접수된 신고 건도 조속히 전담자를 배정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해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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