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겠다”던 트럼프, ‘우편투표 규제’ 2심도 막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11 09:51  수정 2026.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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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USPS 새 규정 시행 막아

유권자 명단·투표용지 바코드 제출 의무화 추진

“선거 관리 권한은 주·의회에”…대법원 판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 뉴저지주 모리스운에 위치한 모리스운 공항에서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 AP/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미 우정청(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 시행을 금지한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으며 이를 변경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탈와니 판사 역시 “행정부에는 선거 규칙에 관한 고유 권한이 없다”며 우정청의 규정 시행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우편투표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정청은 각 주가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발송·회송되는 투표용지 봉투에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정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우편투표 용지의 배송을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우편투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우정청을 앞세워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갑자기 바꾸면 정상적인 투표용지까지 배송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 절차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우정청이 우편물의 형식과 배송 절차를 규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부터 강화된 우편투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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