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기원 창업 걸림돌 치운다…이해충돌 특례 법안 의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10 16:20  수정 2026.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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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사업화 길 열려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겪던 이해충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기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창업이나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진행할 때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시장 확산과 창업 시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반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황정아 의원의 법안 발의를 거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넘겨받은 기업의 지분을 갖더라도, 해당 기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언이나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법률에 새로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이 실제 현장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도록 연구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 전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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