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게 권혁빈, '사상 최대' 2.5조 재산분할…법원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동일"(종합) 등 [9/9(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9.09 16:35  수정 2026.09.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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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스마일게이트





▲스마게 권혁빈, '사상 최대' 2.5조 재산분할…법원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동일"(종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해졌다. 권 CVO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오후 2시 권 CVO와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살핀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이혼 청구는 인용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비상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점,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맡은 점 등을 들어 회사 성장에 이씨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성장 과정에서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봤다. 여기에 창업 초기 이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혼인 기간과 양측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게임회사는 다른 업종보다 무형자산과 미래 현금창출력이 기업가치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다. 감정평가 기준일 전에 4개 자회사가 합병된 점도 반영해 통합된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산분할 방식이다. 35%의 몫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 권 CVO가 마련해야 할 현금은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권 CVO의 순자산 약 7조3375억원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가 약 7조1049억원으로 96.8%를 차지한다. 현금성 자산보다 비상장주식에 재산이 집중된 구조다.


▲실종 9명 못 찾았는데…韓 구호대 철수 수순에 가족들 강한 반발


네팔군이 대홍수 사고 현장에 투입했던 수색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면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수색 활동을 중단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아직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구호대 철수 움직임이 전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사고 직후 신속대응팀과 KDRT 등 총 64명을 파견해 도보 수색과 함께 헬기·드론을 동원한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전날까지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유의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KDRT는 지난 2일 람체 인근 도보수색을 시작으로 파워하우스와 위어댐 인근 드론수색 등을 진행했다. 지난 5일에는 위어댐 인근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해외 구호대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수색에는 어려움이 이어졌다. 네팔군 인력과 장비까지 철수하면서 우리 구호대만으로 수색을 계속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해당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네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대의 수색 중단 움직임을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9일 "네팔 측의 수색 구조 종료 단계 전환 등을 감안해 오늘 오전 수색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네팔 측은 사고 이후 현장에 투입했던 네팔군 병력과 헬기의 상당수를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삼전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와 조끼 계약…"개인 이익 없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복수 업체의 조건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상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집회용 조끼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 특혜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친족 관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조합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를 위해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조끼 발주와 관련해서는 복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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