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홍보물.ⓒ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로·하’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광주시 제공
어르신 우울감 완화 위한 ‘아·로·하’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생명 존중 프로그램 ‘아·로·하’를 운영한다.
‘아·로·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하루’라는 뜻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노년기 우울감 완화와 정서적 안정,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진행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자 간 소통·교류의 시간을 갖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와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광주 시민은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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