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美 하원 법사위 서한 답변, 법적 검토 거쳐 제공 가능”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9.08 17:35  수정 2026.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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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외교문서라도 국가기밀 아냐…국회 자료 요구 거부할 근거 없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방미통위 답변서 공개와 관련해 “원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미 하원 법사위 관련 방미통위 답변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가 방미통위에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미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서 의원은 해당 답변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다”며 “외교문서란 외교부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 기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이번 서한에 대한 답변이 미국 하원 법사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정보 제공 목적과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이라며 “도달한 다음에 요구한 바대로 필요한 경우 사후 브리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원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목적에 맞게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문서라 하더라도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다. 국가 안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러면 국회법상 자료 요구하면 거부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추가로 방미통위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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