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9.09 22:17  수정 2026.09.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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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시행령·고시 의결…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올 4~6월 사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7년의 유효기간 으로 재승인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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