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까지 24개 은행·증권사서 선착순 판매
1차 가입자는 재가입 제한…서민 배정 20%→50% 확대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5년간 중도환매 불가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30일부터 판매한다.
지난 5월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된 가운데 이번에는 전체 판매 물량의 절반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1차 가입자의 재가입을 제한해 신규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정책성 공모펀드다.
금융위는 올해 1·2차 펀드를 통해 국민 자금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합쳐 총 1조44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차 펀드에는 국민이 납입한 6000억원과 재정 후순위 자금 1200억원 등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을 거쳐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분산 출자된다.
이번 판매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서민 전용 물량이다.
1차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몫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이 약 35%에 달하자 2차에서는 이를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 일정을 공지했다. ⓒ금융위원회
판매 첫 주 서민 전용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달 8일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물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비중도 제한된다.
은행은 전체 판매 물량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2주차부터는 별도 제한이 없다.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1차 판매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투자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에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 10%가 적용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어렵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의 상당액도 추징된다.
투자금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1차 때는 투자자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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