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교사', 교권침해 소송서 승소…교원단체, 법 개정 촉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7 18:09  수정 2026.09.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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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한 고교 교사, 제자 '죽여버리겠다'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

해당 학생, 학교 측 교권 침해 결정 불복해 행정심판 제기

교사 측, 민·형사상 소송 제기…모두 교사 측 손 들어줘

전교조 전북지부 "혐의 벗어나는데 3년의 세월 감당해야 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 측이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비난받은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일부 제자가 친구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피해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소송 2심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데까지 3년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을 넘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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