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주 적발 여성에게 ‘태형’ 선고

김상영 넷포터

입력 2009.08.26 12:45  수정

이슬람법에 의해 태형 당하는 첫 여성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여성이 사상 첫 태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말레이시아의 한 무슬림 여성이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태형을 선고받았다.

모델로 활동 중인 카르티카 사리 데위 수카르노(32)는 지난해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맥주를 마시다 단속반에 적발됐고, 이후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이슬람법에 따라 태형을 당하는 첫 여성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태형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무슬림의 음주를 막기 위해 태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커다란 야자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태형은 남자의 경우 엉덩이 살이 찢어지고 큰 흉터가 남지만 관계당국은 특별히 작은 매로 가볍게 때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수카르노 여인은 “이슬람교는 매우 자비로운 종교라고 믿는다. 이번 판결은 다른 무슬림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벌백계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인간적 제도인 태형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고, 말레이시아 당국 역시 국가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태형 판결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주를 마시다 적발된 스카르노 여인은 태형 6대를 비롯해 1,400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안 = 김상영 넷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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