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당 세무조사 신고 창구 ‘권익보호센터’ 개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02 09:12  수정 2026.09.02 09:1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과도한 압박·전관 추천 방지

세무조사 피해 대응 지원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세무조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세 당국의 위법·부당 행위를 차단하고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단체 공식 홈페이지 내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착수부터 진행까지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가 큰 사안을 직접 접수해 대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연맹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빈번한 부당 행위로 자발적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강요, 세법 목적과 무관한 표적 조사, 구체적 사유 없는 법조문 위주의 통지, 법정 사유 없는 사전통지 생략, 조사공무원과 유착된 전관 세무대리인 알선 등을 꼽았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조사와 무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과세정보 유출, 배임·횡령 등 비세법 영역을 거론한 심리적 압박, 가족이나 거래처로의 조사 확대 협박, 과도한 추징세액 산정 후 경감을 빌미로 한 사실확인서 요구 등이다.


실제 연맹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직전 특정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유받거나, 세액 감면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받는 유착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 가족 조사를 언급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 납부를 강요당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연맹은 현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내부 기구라는 한계 탓에 조사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는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내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안심하고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간 창구 역시 필요하다”며 “연맹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