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상품·해외대체투자펀드 심의 절차 강화
제조사·판매사 책임 명시한 협약서 마련
온라인 부정결제 FDS에 AI 탐지모델 적용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비예금상품을 도입할 때 외부 전문가와 상품 제조사가 심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투자위험이 큰 상품은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과 중도해지 금액 등을 매달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판매·사후관리에 집중됐던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과 심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도입할 경우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는 리스크관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 준법부서 등 독립 부서에 심사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협약서도 마련한다.
제조사는 투자위험 변경이나 오류 발생 사실을 판매사에 알리고 상품 설명을 지원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별 독립 심사와 목표시장 설정, 판매한도 관리, 직원 교육 등을 맡는다.
상품 판매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ELS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최소 월 1회 이상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내 내용에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 조건, 중도해지 금액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은행과 증권사 등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선취·후취 수수료 체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운용자산설명서 기재 항목도 확대한다.
비예금상품은 제조사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한 가입 때는 대리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내용을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위험 거래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 인증체계도 도입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학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 방식도 손질한다.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에 대한 동의와 다른 상품·서비스 광고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준 동의서에 명확히 담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한다.
병원 내부자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다수 의료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의원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인력 약 1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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