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에 신협자산관리회사 추가
10월 22일 시행 목표…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대
금융위원회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관리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을 비롯해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근거를 갖춘 공공기관이나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립이 추진 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신협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앞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역시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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