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화면.ⓒ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규모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예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와 가산정 프로그램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경제 → 세금 → 세외수입 → 개발부담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33만원 지원 연중 시행
시는 치매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뒤 치매가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3차)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시민이다.
대상자는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10곳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감별 검사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만~33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 치매 감별검사비 8만~11만원을 별도로 받아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22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초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5년 7월부터 소득과 나이 제한을 없애 모든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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