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 위한 평화경제특구 발전 과제' 보고서 발표
남북경협 재개 전 선제적 기반 구축·면 형태 공동형 개발·파격 인센티브 주문
평화경제특구 성공적 개발·운영을 위한 4대 결합 조건.ⓒ산업연구원
올해 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범부처 거버넌스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에 남북경협의 거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118번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 실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이 고시된 데 이어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친 특구 지정이 예고되면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남한 주도로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17개 시·군)에 평화경제의 선제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재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제약과 한계도 뚜렷하다. 보고서는 접경지역이 수도권·군사·환경 규제 등의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낙후된 산업입지와 정주여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고유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흡한 투자 인센티브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법인세와 보조금 혜택 등은 대부분 기존 법령 준용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인 국비 투입 규모도 빠져 있어 평화경제특구만의 차별적 목적이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심의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복합 이슈를 조율할 전담 관리기관과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가 미확립 상태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이에 보고서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다. 법인세·지방세 감면 확대와 함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기금 사용 허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정,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시·군의 단독형 개발을 넘어 인접 지자체 간 상호보완적인 '공동형·연계 개발(지대형 특구)'을 유도해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남북경협 재개 이전이라도 특구 내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역사·인적교류 등 다양한 평화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對)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 등 보편가치를 내재화해 국제적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를 넘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을 강화하고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해 정책 추진 동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김수정 산업연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가 단순한 지역개발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때 한반도 중심부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경제·공동번영의 중추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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