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27일 파업 찬반투표
15차례 교섭에도 접점 못 찾아
기본급·성과 공유 두고 이견
지난해 9월 3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4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2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호봉승급분은 기본급 인상 요구와 별도로 제시했다. 휴가비와 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신규 채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아직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 성과를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파업 절차와 별개로 노사는 25일 울산 본사에서 16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당시 노조는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벌였고, 교섭은 연내 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연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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