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공동체라디오 13개 방송국 재허가…최장 5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8.21 17:49  수정 2026.08.21 17:50

8개 방송국 5년·5개 방송국 4년 허가

부위원장에는 고민수 상임위원 선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마무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해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점 700점 이상인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 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방송사 8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 방송국 등 5개사 5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재허가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개정된 '방송법' 취지를 반영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송사업자에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부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은 이날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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