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으로 깎아준 세금 76.1조원…법정한도 0.4%p 초과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1 10:10  수정 2026.08.21 10:10

R&D·투자·고용 세액공제 늘며 1년 새 5.6조원 증가

정부, 실제 세금 감면 규모 담은 결산서 첫 국회 제출

재경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지난해 깎아준 세금이 76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거둔 세금과 감면한 세금을 합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정부가 관리 기준으로 정한 법정한도 15.5%를 0.4%p 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지출결산서는 각종 비과세·감면과 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제로 줄어든 세금 규모를 정리한 자료다.


결산서에 따르면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402조1024억원이었다.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15.9%로 집계됐다. 정부가 앞서 예상한 16.0%보다는 0.1%p 낮았지만 법정한도인 15.5%를 0.4%p 웃돌았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정한다.


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이 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4조32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관련 세액공제도 크게 늘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4년 2조9574억원에서 지난해 4조1476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1조7694억원에서 2조4887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조8106억원에서 4조3035억원으로 늘었다.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의 합계는 57조9295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76.1%를 차지했다. 상위 항목에는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세 관련 주요 조세지출 11개 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처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지출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 10분위가 주요 조세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34.7%였다. 보험료 공제는 전체 감면액의 51.5%, 연금계좌 공제는 52.1%, 교육비 공제는 50.4%가 소득 10분위에 돌아갔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에 귀착됐다.


소득 10분위가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77.6%로, 주요 조세지출에서 차지한 비중보다 높았다. 고소득층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비중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에서 차지한 비중이 더 컸다는 의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2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19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올해 법정한도인 16.4%를 밑돌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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