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시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8 16:08  수정 2026.08.18 16:08

대한변협, 권성동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 접수

변호사 명부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 형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 해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내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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