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 전 대통령 6일 국장 검토

입력 2009.08.19 10:20  수정

장례 격 높여 국장이지만 6일로, 오는 23일 영결식 유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김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18일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장과 국민장의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으며,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과 국장을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 유족측과 민주당은 18일 저녁 빈소를 찾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장’을 희망한다는 바람을 공식 전달했다. 유족측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 등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에 비춰 ‘국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민주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한국 현대사의 양대 거목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국장’을 치르는 게 합당한 예우이며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장과 국민장은 절차상 큰 차이는 없지만 장례기간과 관공서 휴무 등이 다르다. 국장은 장의기간이 9일 이내이고 국민장은 7일 이내, 국장은 장의 비용을 전액 국고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가가 보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국민장을 치렀던 만큼, ‘형평성’ 때문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장은 현역대통령 시절에 10.26사태로 서거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거행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유족의 요청으로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와 관련, 정부와 유족들의 입장을 절충해 장례의 격을 국장으로 높이되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오는 23일에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형식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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