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실태점검…“시장 투명성 높인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12 08:40  수정 2026.08.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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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전문인력 등 집중 확인…위반업체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들여다본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등록 당시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 신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업체별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확인한 뒤 기준 미충족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자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96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개발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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